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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의 핵심, 관리처분계획이란?

경제읽어주는머니 2024. 1. 17. 22:30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변환하여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합니다.

 




쉬운경제
쉬운 경제 내용

1. 관리처분계획이란?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변환하여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이다.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절차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정비사업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과 분양

관리처분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과 분양이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들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받거나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위치, 노후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분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은 신축되는 건축물의 세대 또는 구획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대상

분양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전세권자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자

분양의 비율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분양의 비율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권리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분양의 가격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분양의 가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분양의 비율,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위치, 노후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2.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의 권리변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의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으로 권리를 변환받을 수 있다.

권리변환의 대상

권리변환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전세권자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권리변환의 종류

권리변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소유권으로의 변환
  • 전세권으로의 변환
  • 임차권으로의 변환
  • 저당권으로의 변환

권리변환의 비율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권리변환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권리변환의 비율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권리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권리변환의 가격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권리변환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권리변환의 가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권리변환의 비율,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위치, 노후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3.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장이 책임지고 수행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조합의 기술자,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의 권리변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의견수렴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의견수렴은 공고,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되며, 의결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4. 관리처분계획의 관할 행정청 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관할 행정청이 담당한다. 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가 또는 부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준비 단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권리 현황 파악
* 정비사업의 종류, 규모, 내용 파악
  • 기본계획 수립 단계

준비 단계를 거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 정비구역의 계획
* 정비사업비의 산정
  • 세부계획 수립 단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 및 분양 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의 권리변환 계획
*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 조합원총회 의결 단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한다. 의결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관할 행정청 인가 단계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에 인가 신청한다. 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가 또는 부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절차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정비사업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과 분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의 권리변환,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4. 관리처분계획의 이의제기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이의제기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또는 인가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의제기의 대상

이의제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
  • 관리처분계획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이의제기의 절차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다.
  2. 행정청은 이의제기서를 접수하고 이의제기의 내용을 검토한다.
  3. 행정청은 이의제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취소한다.

이의제기의 효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거나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이의제기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의제기의 유의사항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이의제기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이의제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이의제기의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루어진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요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다.
  2. 관할 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검토한다.
  3. 관할 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이 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의 효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관리처분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과 분양이 진행된다.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취소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관리처분계획이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련 유의사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의 중요성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자들이 모두 합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처분계획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summary


1. 관리처분계획이란?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그' 계획, 궁금하신가요?"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보상금, 분양, 권리변환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어떻게 수립되고 인가되는지, 알려드립니다."


4. 관리처분계획의 이의제기

"불만이 있으신가요?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정비사업의 시작,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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