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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수주비리'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ontents
1. 수주비리 건설사, 재개발·재건축 입찰 제한이란?
7월 31일부터 '수주비리'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1.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 제한의 의미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아,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입찰 제한 기간 및 대상
입찰 제한 기간은 시·도지사가 2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주비리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2년 정도 제한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찰 제한 대상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입니다.
- 금품 또는 향응 제공
- 부당한 이득 제공 약속
- 허위 정보 제공
- 기타 부정행위
1.3. 입찰 제한의 효과
입찰 제한은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2024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 제한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제한 기간은 시·도지사가 2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 입찰 제한 대상은 시·도지사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2.2.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개선
-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 주민 참여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 정비사업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3. 기타 개정 내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늘립니다.
- 노후·불량 주택 개량 사업을 지원합니다.
- 정비사업 피해 주민 보상을 강화합니다.
2.4. 개정안의 기대 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건설사 부정행위 근절 방안
건설사의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3.1. 입찰 제한 강화
- 수주비리 건설사의 입찰 제한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여 부정행위를 억제합니다.
- 입찰 제한 조치의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고취합니다.
- 해외 시장에서도 입찰 제한 조치를 적용하여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3.2. 정비사업 정보 공개 확대
- 정비사업 관련 모든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 주민들에게 정보 열람 및 제공 권리를 부여하여 사업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3.3. 주민 참여 확대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합니다.
- 주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합니다.
-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3.4. 처벌 강화
- 건설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합니다.
- 부정행위에 연루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 부정행위를 적발한 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여 적발 동기를 부여합니다.
3.5. 예방 교육 강화
- 건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예방 교육을 강화합니다.
- 부정행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윤리경영 교육을 통해 건설사의 윤리 의식을 제고합니다.
3.6. 정부 감독 강화
- 정부는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점검 및 실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부정행위를 적발 시 신속하고 엄격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3.7. 민간단체와의 협력
-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건설사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민간단체의 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3.8.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건설사의 부정행위 근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해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시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 방안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은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4.1. 정보 공개 확대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사업 진행 상황 등 모든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해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2. 주민 참여 확대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 주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합니다.
-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4.3. 공정한 입찰 시스템 구축
- 입찰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입찰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개하여 입찰 참가자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입찰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합니다.
4.4. 엄격한 감독 및 처벌
- 정부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 부정행위를 적발 시 신속하고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여 경각심을 고취합니다.
-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투명한 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4.5. 민간단체와의 협력
-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입니다.
- 민간단체의 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4.6.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정보 공개 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여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보 공개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입니다.
4.7. 교육 및 홍보 강화
-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합니다.
-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5. 7월 31일 시행 내용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 제한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제한 기간은 시·도지사가 2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 입찰 제한 대상은 시·도지사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5.2. 정비사업 정보 공개 확대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사업 진행 상황 등 모든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3. 주민 참여 확대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 주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합니다.
-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5.4. 기타 개정 내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늘립니다.
- 노후·불량 주택 개량 사업을 지원합니다.
- 정비사업 피해 주민 보상을 강화합니다.
5.5. 시행 내용 상세 설명
5.5.1.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 제한
- 입찰 제한 기간: 시·도지사가 2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주비리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2년 정도 제한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입찰 제한 대상: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 부당한 이득 제공 약속
- 허위 정보 제공
- 기타 부정행위
- 입찰 제한 절차:
- 시·도지사는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 해당 건설사는 시·도지사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입찰 참가 제한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5.2. 정비사업 정보 공개 확대
-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업 진행 상황, 사업 재정, 사업비 사용 내역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 정보 공개 방식: 인터넷 홈페이지, 공청회, 주민 설명회, 배포 자료 등
-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정보 검색 및 활용 기능 강화
- 정보 공개 교육 및 홍보 강화
5.5.3. 주민 참여 확대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 주민 참여 방식: 공청회,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설문조사, 온라인 참여 플랫폼 등
- 주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활동 경비 지원, 교육 및 훈련 제공, 의사결정 참여 확대
-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 사업 진행 상황 보고, 의견 수렴, 현장 방문 등
summary⌛
1. 드디어 공개된다! 건설사 부정행위, 7월 31일부터 이렇게 잡는다!
2. 수주비리 건설사,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 금지! 주민들의 돈 더 이상 꿀떡 안된다!
3. ️투명한 정비사업 시대, 이렇게 열린다!
4.️️️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된다! 정비사업, 이제 주민 중심으로!
5. 7월 31일, 기대되는 변화! 정비사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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