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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95%까지 감면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규정은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폭 확대와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쉬운경제
쉬운 경제 내용

1. 재건축 부담금 최대 95% 감면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95%까지 감면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장기 보유자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부담금 감면 폭 확대

이번 규정의 핵심은 1세대 1 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 감면 폭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30년 이상 거주한 경우: 90% 감면
  • 20년 이상 30년 미만 거주한 경우: 85% 감면
  •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한 경우: 80% 감면

1.2.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또 다른 주요 내용은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 신탁비용: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탁 관련 비용
  • 공공기여금: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되는 비용
  • 금융비용: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관련 비용

 

2. 재건축 부담금 감면 혜택 대상

 

 

 

 

 

 

 

재건축 부담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2.1.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재건축 대상 주택을 1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 30년 이상 거주: 최대 90% 감면
  • 20년 이상 30년 미만 거주: 85% 감면
  •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 80% 감면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주택 보유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 주택 처분 후 2년 이내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재건축 대상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2.2. 장기 보유자 외 혜택 대상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재건축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노후자: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 주택 노후자의 경우 최대 50% 감면
  • 장애인: 10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의 경우 최대 50% 감면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양육하는 1세대 1주택 가구의 경우 최대 30% 감면
  • 임대차 보호대상자: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차 보호대상자의 경우 최대 50% 감면

2.3. 혜택 대상 확인 방법

자신이 재건축 부담금 감면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재건축 부담금 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담금 감면 혜택 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관련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재건축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자신의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내용

 

 

 

 

 

 

이번 재건축 부담금 감면 규정 개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3.1. 신탁비용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탁 관련 비용이 추가적으로 인정됩니다. 신탁비용은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기존에는 개발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발생한 신탁비용의 일부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3.2. 공공기여금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되는 공공기여금도 추가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공공기여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사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기존에는 개발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3.3. 금융비용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관련 비용인 금융비용도 추가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금융비용은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며, 기존에는 개발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3.4. 기타 개발비용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 환경오염 방지 비용: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비용
  • 안전시설 설치 비용: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
  • 문화재 보존 비용: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문화재 보존 비용

3.5.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의 효과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는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적인 관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 증대: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는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진행 과정의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장기 보유자의 부담 완화: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는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 감소로 이어져, 장기 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환수하여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4.1. 기준금액 조정

기준금액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정상적인 개발수익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기준금액이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준금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실제 시장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4.2. 환수율 조정

환수율은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환수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환수율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수율을 조정하여 초과이익의 일부를 더 많이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4.3. 과도한 용적률 억제

일부 재건축 사업에서는 과도한 용적률 증가를 통해 초과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용적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4.4. 투기 방지

재건축 사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4.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개선의 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 안정: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여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환수된 자금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재건축 사업 투명성 확보: 재건축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적인 관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재건축 부담금 감면 관련 문의처

 

 

 

 

 

 

재건축 부담금 감면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곳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1. 국토교통부

  •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전화: 국토교통부 재건축과 (042-481-2242)
  • 민원: 국토교통부 민원처리시스템 

5.2. 한국토지주택공사

  • 홈페이지: https://www.lh.or.kr/
  • 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577-0088)
  • 재건축 상담: 한국토지주택공사 재건축 상담센터 (1644-8899)

5.3. 지자체

  • 시·도청 주택 관련 부서
  • 구청 주택 관련 부서

5.4. 재건축 관련 전문가

  • 변호사
  • 세무사
  • 재건축 전문가

5.5. 문의 시 준비물

  •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건축 사업 관련 서류

5.6. 기타

  • 재건축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부담금 감면 관련 정책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여러 문의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ummary


1. 부동산 불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 최대 95%까지 줄어든 재건축 부담금


2.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 부담금 감면 대상 5가지


3.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드디어 공개된 비밀!


4. 초과이익 환수 제도 개선,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5. 재건축 부담금 감면 관련 문의, 어디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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