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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권도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연 3.2~3.7%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쉬운경제
쉬운 경제 내용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지원금: 매월 납입액의 3~6%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만기 시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가능: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유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혜택 제한: 3년 미만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 발생: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비과세 혜택 제한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만기 시까지 유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미만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청년이 월 50만 원씩 2년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납입금은 총 1200만 원, 정부지원금은 총 720만 원, 이자는 총 72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익률 = (1200만 원 + 720만 원 + 720만 원) / 1200만 원 = 1.2

즉, 3년 미만의 경우 중도해지시 연 2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인 연 3.2~3.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 중도해지 수수료 발생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때에는 납입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청년이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3년 후에 중도해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납입금은 총 3000만 원, 정부지원금은 총 2100만 원, 이자는 총 2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익률 = (3000만 원 + 2100만 원 + 2100만 원 - 30만 원) / 3000만 원 = 1.207

즉, 중도해지시 연 20.7%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인 연 3.2~3.7%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중도해지 수수료를 고려하면 연 17.7%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년 미만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보다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목돈 마련을 위해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싶다면, 중도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도해지 시까지 납입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방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시까지 발생한 이자 중, 납입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비과세 됩니다.
  • 납입금의 3배를 초과하는 이자금액은 비과세 되지 않고, 원천징수됩니다.

예시

만 30세 청년이 월 50만원씩 5년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3년 후에 중도해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납입금은 총 3000만 원, 정부지원금은 총 2100만 원, 이자는 총 2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익률 = (3000만 원 + 2100만 원 + 2100만 원) / 3000만 원 = 1.207

이자금액 중 납입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되는 이자금액은 1800만 원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실질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질 수익률 = (3000만 원 + 2100만 원 - 300만 원) / 3000만 원 = 1.177

즉, 중도해지시 연 17.7%의 실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인 연 3.2~3.7%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중도해지 수수료를 고려하면 연 14.7%의 실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년 미만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보다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목돈 마련을 위해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싶다면, 중도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금금리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 시에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의 적금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은행권의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연 3.2~3.7% 수준입니다.

적금금리 적용 대상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금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도해지 시까지 납입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금금리 적용 방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금금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시까지 발생한 이자 중, 납입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가 적용됩니다.
  • 납입금의 3배를 초과하는 이자금액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시

만 30세 청년이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3년 후에 중도해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납입금은 총 3000만 원, 정부지원금은 총 2100만 원, 이자는 총 2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익률 = (3000만 원 + 2100만 원 + 2100만 원) / 3000만 원 = 1.207

이자금액 중 납입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은 1800만 원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실질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질 수익률 = (3000만 원 + 2100만 원 - 300만 원) / 3000만 원 = 1.177

즉, 중도해지시 연 17.7%의 실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인 연 3.2~3.7%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중도해지 수수료를 고려하면 연 14.7%의 실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가입금액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금액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입니다.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합니다.
  3.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을 완료합니다.

가입비용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비용은 없습니다.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입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납입액의 3~6% 정부지원금
  • 만기 시까지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 시에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적용

 

 

summary


1. 청년도약계좌란?

"월 50만원 납입하면 2100만 원 지원받는 적금??"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능 여부

"3년만 채우면 중도해지해도 세금 안 내고 수익률 30%?"


3.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3년만 채우면 중도해지해도 정부지원금 그대로 받을 수 있다니?"


4.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금금리

"3년만 채우면 중도해지해도 은행 적금 금리 적용받아 수익률 더 높일 수 있다니?"


5.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혜택 가득한 적금,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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