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아빠도 개소세 면제? 자녀와 따로 살아도 가능한 이유?
2024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자녀가구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개소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소세 면제 확대 조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ntents 01 ..
경제
2024. 1.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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