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아닌 3년 만기로 비과세 혜택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만기 5년을 채워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1월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Contents 01 청년도약계좌 개요 02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개선 내용 03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04 청년도약계좌 납입 방법 05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1.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
경제
2024. 1. 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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