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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만기 5년을 채워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1월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쉬운경제
쉬운 경제 내용

1.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5년이 되면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2024년 1월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기존의 만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개선되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개선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5년이 되면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2024년 1월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기존의 만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개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개선 내용은 비과세 적용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만기 5년을 채워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1월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개선 내용의 의미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들의 자산 형성 촉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만기 5년을 채워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중도 해지를 고려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전액 회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청년들이 중도 해지를 고려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청년들의 저축 의지 제고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만기 5년을 채워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청년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저축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이 되면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청년들이 보다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정책적 효과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개선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촉진, 저축 의지 제고,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중도 해지를 고려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5년이 되면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34세 청년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연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입한도도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1명: 월 50만 원
  • 가구원 수 2명: 월 60만 원
  • 가구원 수 3명 이상: 월 70만 원

1. 만 19~34세 청년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1명: 574만 원
  • 가구원 수 2명: 759만 원
  • 가구원 수 3명 이상: 944만 원

가구원 수 산정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
  • 손자녀
  • 입양자녀
  •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산정 시 부모를 제외하고 가입
  • 연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4. 청년도약계좌 납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전국 14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월 70만 원이며,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납입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점 방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후, 납입금을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뱅킹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은행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 조정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금액은 월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을 조정하려면,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납입 방법의 장단점

영업점 방문은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납입 금액을 바로 입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납입 금액을 입금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납입 금액을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납입 방법을 선택하여 납입을 하면 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또는 3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전액 회수되고, 납입액과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2년 동안 납입한 경우, 정부지원금은 총 140만원입니다. 이 경우, 중도 해지 시 납입액 140만원과 정부지원금 140만원을 합친 280만원을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2. 납입액과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납입액과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액과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씩 2년 동안 납입한 후, 3년 차에 중도 해지한 경우, 납입액 140만 원과 이자 80만 원을 합친 220만 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3. 중도 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혼인, 출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가구 내 소득 감소
    • 주택 구입, 창업, 자영업 등 자산 형성을 위한 목적
  •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중도 해지 시 절차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신청 시에는 중도 해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은 납입액과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은 통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고려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납입액과 이자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 해지 사유가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액과 이자에 대한 세금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은행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summary


1. 청년도약계좌, 5년만 기다리면 최대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까지 납입하면,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3년만 기다리면 비과세?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3년까지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납입 방법은 다양해!

청년도약계좌는 영업점 방문,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하면 손해야!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전액 회수되고, 납입액과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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