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단행! '수주비리' 건설사, 7월 31일부터 입찰 엄격 제한!
7월 31일부터 '수주비리'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ontents 01 수주비리 건설사, 재개발·재건축 입찰 제한이란?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03 건설사 부정행위 근절 방안 04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 방안 05 7월 31일 시행 내용 1. 수주비리 건설사, 재개발·재건축 입찰 제한이란? 7월 31일부터 '수주비리'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2024. 2.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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