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리볼빙 서비스 광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과다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리볼빙 광고에서 '일부만 결제', '최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라고 분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리볼빙 적용 이자율, 최대 이자율, 리볼빙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부채 위험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01 리볼빙 광고 개선이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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