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리볼빙 서비스 광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과다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리볼빙 광고에서 '일부만 결제', '최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라고 분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리볼빙 적용 이자율, 최대 이자율, 리볼빙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부채 위험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01 리볼빙 광고 개선이란 무..
최근 카드사들이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사실상 리볼빙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리볼빙의 위험성보다는 연체 피해 및 매월 카드값 부담 감소를 강조하며 진행됩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발급 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ontents 01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 독려 현황 02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성 03 리볼빙 피해 사례 04 소비자들의 요구 05 신중한 카드 발급 및 리볼빙 이용 주의 1.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 독려 현황 최근 카드사들은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젊..